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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고 문제의 본질은 오입력 데이터로 거래된 점…2단계 입법서 고려돼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2-09 16:15

2026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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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6.02.0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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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지목했다.

현재 입법 준비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관련 내용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사고, 구조적 문제 적나라하게 보여줘…반면교사 보완 필요"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사고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규율 인력은 20명이 채 안되다보니 인력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나마도 2단계 입법에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빗썸 사고 케이스를 교훈으로 반면교사 삼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의 오입력 데이터가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지엽적"이라며 "윗단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이 당초 이벤트를 통해 일부 원단위 리워드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던 만큼, 이 원장은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하다"며 "반환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하며, 이때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가 돼 버리면서 현금화되고,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빗썸에 비트코인을 보낸 게 맞느냐고 컨펌(확인)한 투자자의 사례"를 언급키도 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화해서 현금화한 투자자에 대해, 이 원장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빗썸 사고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등 관련해서,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관련 추가적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가상자산이 제도권 레거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규제 감독 체계도 대폭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법, 효과적 이행 준비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26 업무계획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 및 조사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최근 조직개편시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운영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한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마련 등이 포함된다.

건전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한다.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가두리, 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대상이다.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단위로 분석하여 혐의구간, 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인공지능) 활용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키로 했다.

당국 '긴급대응반' 구성 "위법 시 즉시 금감원 현장검사"

이번 빗썸 사고로 지난 7일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닥사(DAXA)는 후속 조치로 '긴급 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대응반은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서 시장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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