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9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212건) 대비 2배 이상인 117.8%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동기 5762건과 비교해서도 59.2% 늘었다.
지난달 경기도의 증여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2617건으로 지난달 1054건보다 148.2% 증가했다. 서울은 2328건으로 전월(895건)과 비교해 160.1% 증가했다. 뒤를 이어 ▲부산 917건 ▲인천 608건 ▲대구 353건 ▲경남 344건 ▲대전 334건 ▲광주 264건 ▲경북 238건 ▲강원 203건 ▲충남 193건 ▲전남 150건 ▲충북 149건 ▲전북 142건 ▲울산 118건 ▲세종 116건 ▲제주 103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급매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차라리 증여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난해 막바지에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에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값 하락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선 올해 증여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올해는 증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했던 부모들은 이미 지난해 진행했을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집값 하락세에도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티기가 한결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