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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보다는 증여세” 20대 이하 금수저 급증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2-19 00:00

어린이·청년 증여, 작년보다 2배 늘어
“내년 취득세 부담…올해 증여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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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사진 = 주현태 기자

▲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기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20대 이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부택자 부모들이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미리 물려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미만 증세여 납세자는 9384명으로 2020년(4292명) 보다 119% 늘었다. 또 같은 기간 10대 납세자는 1만3975명으로 107%, 20대 납세자는 4만6756명으로 103%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또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원→9850억원), 10대는 124%(9487억원→2조1242억원), 20대는 147%(4조382억원→9조9659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7035억원→68조356억원)보다 높은 상승세다. 결정세액도 증가했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106%(842억원→1736억원), 10대는 122%(1565억원→3467억원), 20대는 154%(5893억원→1조4973억원)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원인은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이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2.5배 증가(9조8729억원→24조2204억원)한 규모다. 2021년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자산의 증여 재산가액은 71.3%(31조4154억원→53조8099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건물 재산가액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진선미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여기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양도세 절세 방법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돼, 증여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증여세가 상속세·양도세·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되려 징벌적 종부세를 가했던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한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후부터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편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하향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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