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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부동산 시장 속 '증여 역대 최대'…“올해 진행해야 이득”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6 11:49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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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급매 거래조차 어려워지고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증여 비중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세법 개정 직전인 연말까지 증여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거래 5만8347건 가운데, 증여가 7212건으로 전체 거래의 12.3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택 증여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월간 5% 안팎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꾸준히 9%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는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업계에선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올 하반기 안에 진행된 증여가 최적의 증여 타이밍으로 꼽혔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여기에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양도세 절세 방법 역시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부모들 입장에선 올해 진행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12월까지 증여가 쭉 늘어나다가 내년 1월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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