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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주택거래, 증여 비중 12.5%…“싼값에 파느니 증여로”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9 10:25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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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올해 9월까지 전국 주택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원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 건 중 증여거래량은 6만5793 건으로 증여 비중이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시 주택거래량 7만9486건 중 증여거래는 9901건으로 12.5%의 비중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중 증여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1~9월 주택거래량 1999건 중 556 건으로 전체의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외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증여거래량이 많은 곳은 종로구 21.1%, 용산구 19.5%로 탑3를 형성했다. 이외에 서울 자치구 중 주택거래 중 증여비중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중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마포구, 강남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에 이어 주택 증여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대구로 11.9%를 기록했고 전남 11.6%, 제주 11.4%가 두자릿 수 비중을 보이면서 서울 외 지역 증여거래 비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주택 증여 비중 증가하는 이유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 변경이 지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이에 올 하반기 안에 진행된 증여가 최적의 증여 타이밍으로 꼽혔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주택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돼, 취득세가 최대한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도입돼 있다.

기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서 양도세를 계산했다. 다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여받고, 타인하게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가격 하락기가 시작되면서 급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황한솔 경재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북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내년부터는 늘어난 이월과세와 높은 취득세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세대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올 하반기 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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