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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70조…“취약 회사 모니터링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2-22 12:00

2018년 이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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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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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3분기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금액이 70조원으로 총자산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투자금액이 4조40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투자 엑시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취약회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투자는 2018년 15조5000억원 이후 축소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6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투자 잔액의 68.3%(48조1000억원)가 2030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4조4000억원으로 이 중 2조원이 부동산 관련 투자로 임대·매각 여건 악화 시 엑시트(Exit) 리스크가 존재한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등 간접 방식으로 투자했다.

대체투자 유형은 부동산 관련 투자가 24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OC 20조원, 기업 인수·구조조정 관련이 9조3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대상은 오피스 10조9000억원(15.5%), 발전·에너지 8조5000억원(12.1%), 항공기·선박 4조9000억원(7.0%), PEF 등 인수금융 4조9000억원(7.0%)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역은 미국 26조8000억원(38.1%), 영국 6조5000억원(9.2%), 프랑스 2조7000억원(3.8%), 기타 유럽 6조8000억원(9.7%) 등 주로 선진국에 분포됐다.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조1000억원)의 63.4%(15조3000억원)는 미국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투자유형별 건전성 감독을 진행한다.

부동산·SOC는 투자 전 건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상 징후 자산 관련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항공·선박 등 부문은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투자 건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펀드 등 유가증권은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유의사항 지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손실 발생에 대비하도록 지도했다.

유동화 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CLO·CDO 투자 기초 자산 신용등급 변동을 점검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투자 부문은 인수금융, PEF 등 각국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따라 현재까지 부실징후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지수연계는 대부분 원금 보장형으로 만기 보유시 투자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9월 중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수익이 2조원(3분기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작년 9월말까지는 이익을 실현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일부 자산에서 총 1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 확대 가능성 존재한다.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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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721억원 수준이다.

금리 인하와 만기연장,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 조정으로 당초 기대수익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자산은 1조원 수준이다.

투자조건 조정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오피스 및 상가, 호텔 등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회사별 건전성 분류 및 손실 인식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징후 등을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외부감사인 결산감사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정 충당금 적립 등 점검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실시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결과 파악된 우수사례 등을 기초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특히 현지실사, 고 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 등에 대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취약회사는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전 건에 대해 매월 건전성 현황 및 부실여부 집중관리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적 현황파악을 위해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업무보고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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