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왼쪽 네 번째)과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산업인력공단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는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로 파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에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과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와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관계자는 “연간 60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 7000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