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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서 통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5 20:48 최종수정 : 2026-02-05 21:55

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출석
"금감원, '국가기관' 바람직" 답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6.02.0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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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요청 관련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민주적 통제 절차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특사경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무소불위' 우려에…이찬진 "통제장치 작동"

이날 유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 조사, 제재 권한을 모두 갖는다"며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사실상 준 사법기관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 제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갖게 된다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위의 통제, 또 인지수사권 관련한 특사경 범위 한정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며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또 민생침해 범죄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고, 금융위와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한계 가운데서도 제재 절차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단계에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시간이 11주가 지나간다"며 "3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증거는 인멸돼 흩어져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이 외 다른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 대응단을 확충했으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와 협의하여 금감원 내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美·日 사례 든 금감원장…"금감원 설립 배경 살펴야"

이날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금감원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 원장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서 올해 중 정원조정, 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의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 보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했다"며 특수성 측면에서 힘을 실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은 실용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는 장기적으로 잡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한 데 대해, 이 원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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