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일시정지 등을 조치토록 권고하고, 공사일시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기연장 등 조치를 권고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더해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는다. 시공사 입장에선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노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과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나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공사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제도 및 계약조건 등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