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전국 온열질환 환자는 401명이었으며, 경남과 강원 지역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80명의 온열질환자가 지난 7월 두 번째 주에 집중된 것과, 매년 불볕더위가 강해지는 7~8월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린 것을 고려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일사병은 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받아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걸린다. 열사병은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경우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야외에서 농사일을 하는 고령 농민은 더위가 가장 극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작업을 중단하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물론, 어지러움·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불이익 피하려면 관련 특약 잘 살펴야
일사병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질병 및 상해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입원비 및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일사병과 열사병은 질병관리코드 중 ‘외부에 기인한 병(상해)’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재해사망으로 처리된다. 재해분류표상 면책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사유로 정한 사항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별로 상품 가입시 관련 특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