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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에서 펫보험, 항공권 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 판매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5-29 14:4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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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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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 및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속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보장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보험만 판매하는 채널을 넓혀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애견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판매할 때 반려동물 펫보험도 함께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도 여행자 보험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쇼핑몰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나 스키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는 레저 보험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단, 아직까지 판매 가능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 구조가 단순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국한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 가입자 부담이 큰 상품은 제한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 영업은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고객)를 모집해 단체 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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