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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12 11:07

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사진)이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나, 2004년 구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양자로 입적했다. 장자 승계 전통을 이어가려는 LG가(家)에서 가족회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별세하면서 보유한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장남인 구광모 회장에 물려줬다. 부인과 두 딸들에겐 잔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을 줬다. 상속 당시 가치로 계산하면 구 회장은 1조3,000억원, 세 모녀는 6,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나눠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4년 뒤인 2022년 세 모녀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생전 '구 회장에게 주식 등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의사를 그룹 직원들에게 남겼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상속이 유효하다고 맞섰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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