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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IP 취득...디지털자산 주도권 강화 [PG사 돋보기]

김하랑 기자

rang@

기사입력 : 2026-02-11 21:48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등록 20년간 기술 권리 보호 기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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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다날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기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며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선점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새 결제수단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 PG 사업을 넘어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행보다.

11일 국내 PG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최근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IP를 확보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결제가 일상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에서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법제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결제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단순한 기술적 시도를 넘어 누구나 안심하고 쓰는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 나아갈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월렛 기반 특허 확보

자료=다날

자료=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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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확보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 기술 IP은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특허 명칭은 ‘결제 서비스 운영사의 전자지갑 계정으로의 가상자산 이체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이다.

기술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과 정산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데 있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해당 자산은 결제 서비스 운영사의 법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다. 이후 운영사가 이를 수취·관리하고, 가맹점에는 기존 PG 결제와 동일하게 원화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변동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결제 승인, 자산 이전, 정산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운영사 시스템 내에서 표준화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결제를 기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흐름에 접목한 형태로, 제도권 내 편입을 염두에 둔 설계로 해석된다. 다날은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페이코인 경험 바탕 모델 재정비…제도화 국면 대응

다날은 자회사 다날핀테크를 통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을 운영해 온 사업자다. 2019년부터 국내외 가맹점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를 시도하며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다만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 불발 이후 국내 결제 사업에는 제약이 발생했고, 이후 해외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편했다.

또한 다날은 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디지털자산 기업들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 중이다. 최근 다날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의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국내 PG사로는 처음으로 합류해, 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연계 서비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외부 협력과 기술 파트너십은 다날의 PG 인프라와 결제망을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가 과거 개인 지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월렛을 중심에 둔 방식으로 모델을 재정비한 신호로 보고 있다. 향후 허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디지털자산 법인계좌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설계라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제 인프라 사업자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PG사는 결제 승인과 정산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자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국면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날은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되며,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경쟁에서 차별화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법인계좌 허용이라는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결제를 실물 경제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은 물론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결제가 실험적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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