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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온라인쇼핑몰 보험 판매…펫보험 등 허가 기준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2-05 14:26

진입규제 개편안 간담회…1분기 확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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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대학에서 열렸다.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팻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권업의 경우, 최종구 위원장은 "사모증권, 코스닥·코넥스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하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탁업 분야도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치매,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인가심사시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등 인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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