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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9억 이상 아파트, 금수저 당첨 특별공급 폐지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04 13:30 최종수정 : 2018-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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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한다. 이에 전국 각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실수요 신혼부부들의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7년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늘어나며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맞벌이 130%)까지 넓혀진다.

지난 3월부터 제기됐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공급에 대한 지적이 나온한 것은 지난 3월 주택 모집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 특별공급(485가구)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왔다. 만 20세 이하 당첨자도 14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을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분양제도 가점제 및 특별공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청약을 시행한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을 ‘금수저’ 당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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