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한다. 이에 전국 각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해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실수요 신혼부부들의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된다.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7년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늘어나며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맞벌이 130%)까지 넓혀진다.
지난 3월부터 제기됐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공급에 대한 지적이 나온한 것은 지난 3월 주택 모집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이 단지 특별공급(485가구)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왔다. 만 20세 이하 당첨자도 14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을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분양제도 가점제 및 특별공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청약을 시행한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을 ‘금수저’ 당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