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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6개월 평가④(完)] 4050 무주택자 유리…특별공급 무용론 등도 제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30 09:08

청약 가점제 확대로 20~30대보다 당첨 확률 커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온'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온'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신호탄이었던 이 대책은 청약, 주택금융 등 부동산 시장의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한국금융신문은 지난 6개월간 변화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세대는 40~50대 무주택자라는 의견이 높다. 이들은 일단 청약 시장에서 유리하다. 지난해 9월부터 확대한 청약 가점제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무주택 기간’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 확대 적용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해졌지만, 이중 가장 큰 요소는 ‘무주택 기간’”이라며 “상식적으로 40~50대 무주택자들은 20~30대보다 훨씬 많은 무주택 기간을 가지고 있어 청약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택금융 문턱도 이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 사회 초년병으로 불리는 20~30대보다 40~50대가 경제력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즉, 청약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주택 구매 능력이 20~30대보다 높아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8.2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1주택자와 20~30대”라며 “1주택자는 주택금융 부문에 있어 다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받고, 20~30대는 40~50대와 비교하면 불리한 청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무용론도 8.2 부동산 대책이 가져온 또 다른 영향이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지원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급을 통해 돈 많은 가구의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편법 당첨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청약을 시행했던 개포 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는 만 19세 당첨자가 나왔다. 만 20세 이하 당첨자도 14명이나 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을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분양제도 가점제 및 특별공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시행사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청약을 시행한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을 ‘금수저’ 당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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