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업계에 따르면, 정태영 대표는 금융감독원 기관경고에 따라 상품판매, 통제 등 관련 부서 임직원 11명을 징계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상품 출시 전 후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11명 감봉 및 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비율 변경을 유인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표기도 누락했다.
정태영 대표는 추후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품 판매 관련 규칙 준수 여부 등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상품출시 전부터 준법감시팀에서 예상 소비자 민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시해야 한다. 상품 출시 후에도 설명 의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전화마케팅(TM) 모범규준도 여부도 CS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판매 시작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추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은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현대카드 관련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