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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옥션 ‘먹튀’ 논란, P2P대출 투자자 보호 비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0-24 00:42

대출금 3000억 앞두며 위험성 증가
이르면 다음주 나올 가이드라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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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옥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동연 머니옥션 대표 먹튀 논란 해명. 사진제공=머니옥션 홈페이지

▲ 머니옥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동연 머니옥션 대표 먹튀 논란 해명. 사진제공=머니옥션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1세대 업체 머니옥션이 투자금 ‘먹튀’ 논란에 휩싸이면서 P2P업계 투자자 보호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P2P업계에 따르면, 머니옥션 투자자가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 및 담당구청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다. 한 언론사에서 머니옥션 대표가 잠적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머니옥션 대표가 잠적은 사실과 다르며 출금이 되지 않았던건 전산오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머니옥션이 자본잠식 상태인점 때문에 머니옥션 투자자들은 머니옥션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가 진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담길 투자자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영위기·유사수신…P2P업계에 치명

“출금기능 오류로 못주는게 아니라 돈 없어서 못주는거 아닙니까...아님 다른데 융통하려고”

머니옥션에서 만든 크라우드펀딩 카페에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글이 많다. 김동연 대표는 머니옥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수십억이 아닌 3~4000만원이다”라며 “재무구조개편과 계좌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2억원 규모 자본잠식이 이뤄진 상태, 회사채 만기 도래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투자금을 받지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니옥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투자자도 있다. 투자를 위해 휴직중이라는 한 투자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지난 18일 머니옥션 회사에 무작정 찾아갔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김동연 대표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대표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처럼 지급준비금이나 대손충당금이 없어 지급규모에 비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머니옥션 회사채를 구입한 투자자 또한 회사채를 출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부분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투자자는 “기업 회생을 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P2P업계에서도 머니옥션 사태와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머니옥션은 기존 P2P대출 원리와는 다른 크라우드 펀딩”이라며 “운영 자체도 P2P업체와 달라 같은 P2P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P2P업체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몇몇 P2P업체는 ‘유사수신 논란’에 여러번 휩싸였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레인핀테크라는 P2P업체 홍보모델로 나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를 홍보, 금융감독원이 레인핀테크를 유사수신 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희진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 수익률 높은 PF 리스크 커

투자상품 리스크가 큰 것도 P2P대출 투자자 보호 문제로 귀결된다. 초저금리 기조로 대부분 자금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 PF P2P상품 수익률은 평균 12~13%다. 부동산 개발이다보니 금액도 크고 투자자도 많다.

건축자금대출 전문기업 테라펀딩은 업계 최초로 누적대출액 500억원을 넘어섰다. 테라펀딩은 현재 실투자자는 3175명, 누적투자건수는 1만197건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인 만큼 1인 투자금액도 높다. 테라펀딩 1인 최대누적투자금액은 8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완충방법이 없어 투자금이 한순간에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담보가 있더라도 후순위채권이 많아 부실 위험도 크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P2P업체에서 취급하는 부동산 PF 투자상품은 후순위채권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토지를 담보로 잡았더라도, 건물가가 토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부실이 발생했을 때, 100%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공신력있는 업체를 판별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B업체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갖추지 않아 대출자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자자는 P2P업체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전제 하에 투자를 결정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어렵다.

P2P대출 원리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C업체는 대표 소유의 땅을 상품으로 출시, 투자자를 모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P2P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모으고 고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특히, 유상증자 등 투자유치를 얻기에도 PF가 효과적이어서 업계에서도 취급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PF를 취급하지 않는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금 모으기가 쉽지 않고, 외부 투자 유치를 받기에도 PF가 유리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성이 크기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률 뿐 아니라 담보 등의 세부조건을 따져야 한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기나

P2P누적 대출액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P2P누적대출액은 2918억원으로, 지난 6월 24일(1525억원) 대비 91.2% 증가했다. 그만큼 P2P대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한국P2P금융협회는 마지막 4차 P2P대출 가이드라인 TF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이 투자자 보호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투자금액 상한제도를 제안했다. P2P업계에서는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어 투자금액을 제한하지 않고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명성 보장을 위해 통일 연체율 기준과 회계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통일 연체율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며, 회계기준도 거의 완성단계”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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