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와 캐피탈사 간 간담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여신금융협회는 27일 예정된 신용평가 3사와 캐피탈사 간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4조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에서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가 같이 모여있을 경우,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어 취소했다"며 "대신 각각 신용평가회사와 캐피탈사 간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평가사가 캐피탈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 이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지난 9월 8일 나이스신용평가 주관으로 열린 '2016년 제3차 NICE신용평가 포럼: 저금리 기조 심화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은행과 캐피탈사의 신용위험 및 신용등급 방향석 분석'에서는 여신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평가기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3일 열린 김덕수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