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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가맹점 IC단말기 관리비 최대 1년 면제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7-13 13:21

약정기간 남은 가맹점 사전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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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가맹점이 IC단말기 가맹점 관리비를 최대 1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는 6일부터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도 사전계약이 가능하다. 사전계약 후 약정기간 만료시점에 IC단말기가 무상 설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IC단말기 무상 교체, 관리비가 면제돼 영세가맹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에 속도가 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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