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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강화된 신용카드 약관 개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4-04 19:08 최종수정 : 2016-04-04 19:13

6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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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 갱신발급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신용카드 거래에서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무이자 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 손익 카드사 부담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판매 중단 카드 잔여 유효기간까지 재발급 보장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 환급절차 신설 △해외 무승인매입 고지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 사유 발생 전 사유고지 명확화 및 사전고지 △기한 이익 상실 요건 세분화·회원에게 부여한 기한 이익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 불가 8가지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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