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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리스채권 매각시 의무통지해야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5-10-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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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닫기김근수기사 모아보기)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 및 사후에 안내토록 업계 표준통지절차를 마련해 이달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토록 했다. 양도(매각)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토록 했다.

특히 사전·사후 통지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표시토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일부사는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출채권 양도(매각)통지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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