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권을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의 경우, 총 상환의무액을 매각(입찰)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토록 했다. 양도(매각)계약 종료 후 14영업일 이내에는 모든 양도(매각) 대출채권에 대해 총 상환의무액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 안내토록 했다.
특히 사전·사후 통지시 통지내용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표시토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하게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전산개발 등을 감안해 일부사는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출채권 양도(매각)통지표준안을 통해 여신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