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 롯데씨티호텔에서 열린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제1회 기자워크숍'에서 김형닫기

현재 벤처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는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LCC) 등올 나눠져 있다. 동일한 분야에 대해 2개 정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 전무는 “현재처럼 벤처투자회사가 두 개의 관련법에 근거해 이원화된 체계는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공동 투자가 어렵고 규제가 각기 달라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불필요하게 구분된 벤처캐피탈 관련법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무는 "정책기능과 민간기능의 균형적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신규결성조합 출자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62.4%고, 민간부문은 25.9%에 불과했다. 벤처캐피탈은 11.7%로 집계됐다.
그는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준청산제도(준청산잔여재산 분배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제 문제도 논의됐다. 준청산잔여재산 분배제란 해당 기업이 청산됐다고 가정하고 잔여재산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미국 등에선 기업 인수합병(M&A) 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전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한 기업의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준청산제도를 도입하면 투자 회수 방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양도차익 비과세 확대 및 증여세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벤처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가 확대되면 투자가 늘어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벤처기업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주고 받지 않은 경우 물게 되는데, 공정가액을 매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엔젤투자자들의 경우 증여세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동성 참회계법인 상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벤처기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가치를 포함하게 됐는데, 평가자에 따라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전환우선주 문제도 논의됐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특정 조건에서 상환 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를 말한다. 이 때문에 벤처 업계에선 상환전환우선주가 벤처투자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강 상무는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를 헤지(상쇄)하는 기능이 있지만,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는 “상환권은 투자 받은 기업이 배당 가능 이익을 내고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적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의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의 여건이 변한다는 것은 캐피탈 업계에게 좋은 기회이며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 혼자만 크는 것이 아닌 민간과 정부 등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