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고객중심 경영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등 고객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직원들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했다.
보호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일처리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 △법률 준수 및 전문성 강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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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성캐피탈은 매년 고객서비스수준을 진단해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항목을 자체 점검해 우수사례를 전사 임직원에 전파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상품 판매 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판매 단계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