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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IC단말기 전환 기금’ 비과세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12-07 21:55 최종수정 : 2014-12-08 15:44

금융당국, 기획재정부와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 협의 중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
금융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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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IC단말기 전환 기금’ 비과세 추진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 IC(전자칩)단말기 전환사업을 위해 모은 1000억원의 기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를(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재정기획부와 함께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정부가 관련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장관령) 개정 등을 통해 비과세로 전환되면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세금문제 등과 같은 돌발 변수 발생과 시범사업 세부 추진 방법에 대한 이행당사자간 이견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다시 내년 말까지 연기됐다.

◇ 500억 세금폭탄에 영세가맹점 65만여대 IC단말기 전환사업 차질

금융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IC카드는 복제와 해킹이 어려워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카드 대부분엔 앞면에 금속 반도체칩이 들어가, 현금인출 등 상당부분은 이미 IC카드로 전환됐다. 그러나 핵심인 결제는 아직도 대부분 가맹점에서 마그네틱 방식을 사용해 ‘넣는 카드’가 아닌 ‘긁는 카드’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IC카드용 단말기 보급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마그네틱카드만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유한 영세가맹점 70여만 곳에 대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보급률은 약 54.6% 정도로 앞으로 65만4000대 가량의 MS단말기를 추가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는 1000억원 가량의 전환기금을 조성했다. IC단말기 전환기금 1000억원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SK·우리·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가 250억원(25%)은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750억원(75%)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분담해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신금융협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성 사업비 100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억원 정도가 된다.

여신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후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하지만 국세청이 카드업계가 모은 IC단말기 전환 기금이 세법상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 법인세법·상증세법 규칙 개정안 등 3가지 대안 놓고 협의 중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기금에 대한 ‘500억 세금폭탄’을 걷어내기 위해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대략 3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표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나 상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IC단말기 전환 사업 및 기금이 공익목적 혹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공익목적의 지출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목적 출연재산’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정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33가지로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IC단말기 전환기금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IC단말기 전환사업이 ‘기타 공익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상증세법 제12조 11호)으로 인정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되도록 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이에 따른 비과세 공익법인의 범위와 사업이 열거돼 있다.

특히 이 규칙 18호는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이를 근거로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을 위해 IC단말기를 전환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대안이 모두 어려울 경우 마지막 대안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9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IC단말기 교체 사업 등 일부만 공익사업이라 지정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단말기 전환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재단을 설립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기한은 매 분기말 10일로 연중 네 차례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장관령) 개정 등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 사업 추진이 상당기간 늦춰진다”고 말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되면 증여세를 면세 받을 수 있지만 그간 공익기관이 주로 지정됐다는 점과 신청기간 등 물리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내년 3월 이후에나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2015년 말까지 IC단말기 전환사업 마무리

이렇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 IC단말기 교체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여신금융협회와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가능한 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IC전환 추진절차 일환으로 보안표준은 마련됐다”며 “IC전환 기금의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면 단말기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내 목표였던 ‘신용카드 단말기 IC전환’ 사업 마무리 시점을 2015년 말까지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카드발급사가 동시에 매입사를 담당하는 3당사자(카드사-가맹점-카드소지자) 간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단순 결제정보의 중계를 담당하는 밴(VAN)사에서 단말기 설치 등 실질적인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IC단말기 결제 환경 조기 구축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IC단말기 전환의 속도전보다는 카드사, VAN사와 대리점, 가맹점, POS프로그램개발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에 먼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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