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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기 준법위와 첫 만남…컨트롤타워 부활하나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2 16:09

12일, 준법위 정기회의 참석…1년 9개월 만에 면담
지배구조 개선 논의…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금융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한국금융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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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정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여부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부회장은 회의 전 2기 준법위 위원들과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2기 준법위 위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기 준법위 위원들과 면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고 언급하며 면담 정례화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이후 국정농단 사태로 재수감되면서 면담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2022.10.11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2022.10.11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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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 관련 안건을 다루고 있는 독립조직이다. 준법위는 지난 20202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찬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2기 준법위는 올해 2월 출범했다. 이들은 △인권을 우선하는 준법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정착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준법위 2기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외부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월 정기회의에서도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에 “위원회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재계에선 삼성의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7년 3월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 삼성은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생명) 등 부문별로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전처럼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 이후 삼성SDI, 삼성SDS는 물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비전자 계열사까지 챙기는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계에선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회의 참석을 두고 회장 취임 전 사전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2년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째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도 유일하게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인 오는 11월 1일에 맞춰 회장에 취임이 유력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오는 25일 고(故)이건희 회장 2주기, 내달 19일 이병철 선대회장 35주기, 12월 사장단 인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아직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회장 승진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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