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은퇴칼럼] 자영업자의 노후 걱정 덜어주는 3가지 방법

편집국

@

기사입력 : 2019-04-13 08:0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퇴칼럼] 자영업자의 노후 걱정 덜어주는 3가지 방법이미지 확대보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약 56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10.4%), 독일(10.4%), 미국(6.3%) 등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인 것.

이렇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당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 노후준비와 같이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고 한다. 잘되면 세금이 문제고, 안되면 생존이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01.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는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가입하는 것이 득이 될까? 이는 납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자영업자가 7등급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로 폐업했을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49만 1,400원인데 반해,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273만원이나 된다. 물론 사업이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02. 소득공제 받고 채권 압류는 피하는 노란우산공제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가 시작된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재기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압류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된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300만원, 1억원 초과이면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03. 연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한 IRP

최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본래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입대상 확대 이후 2017년 연말까지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만 2,000명(적립금 5,19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까닭은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IRP 저축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매년 15.4%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는 저축기간 동안에는 운용수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