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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칼럼] 연금계좌 환급세액 재투자로 늘리는 연금수명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2-06 09:12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환급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연간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최대 115만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환금세액을 연금 저축이나 IRP계좌에 다시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일단 자기 주머니로 흘러 들어온 돈을 다시 꺼내 저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해서 환급 받은 세금이 전부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재투자를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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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재투자로 복리효과 톡톡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와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한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을까. 세액공제 혜택은 이와 같은 장기저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은 잊은 채 수단에만 관심을 갖는 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법칙이 ‘복리’라고 했다. 본래 복리효과는 이자를 재투자할 때 발생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세금을 재투자해도 복리효과가 나타난다. 이들 연금상품은 투자기간이 긴 만큼 복리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연금계좌 환급세금을 재투자할 때 복리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마흔인 근로자가 매년 700만원씩 20년간 저축하고 예순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치자.

이때 저축금액은 12개월로 나눠 매달 1일에 저축하고, 수익률은 연복리 5%라고 가정하면, 매년 700만원 저축 시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는 92만 4,000원, 16.5%일때는 115만 5,000원을 환급 받는다.

이 돈을 연금계좌에 재투자하지 않고 써 버리면 60세때 적립금은 2억 3,768만원이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 적립금은 2억 6,731만원, 16.5%일때는 2억 7,472만원이 된다.

적립금 규모 클수록 재투자 효과도 大

적립금 규모가 차이 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60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면 환급 세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매달 25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매달 281만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289만원(세액공제율 16.5%)을 연금으로 받는다. 10년 동안 매달 30만~40만원이나 더 쓰며 살 수 있다면 환급세액을 재투자한 효과가 적지 않은 셈이다.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때 연금계좌 적립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계산해보면 환급세액을 재투자하지 않은 때는 238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환급세액을 재투자하면 적립금이 소진되는데 각각 267개월(세액공제율 13.2%)과 275개월(세액공제율 16.5%)이 걸린다. 환급세액 재투자로 연금의 수명이 많으면 3년 남짓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계좌 가입목적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는 것과 함께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면, 환급세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월급통장에 들어온 환급세액을 연금계좌에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환급세액 재투자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는 아니다.

△사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사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2019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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