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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세테크' 총력… 인터넷 연금저축 시장 활발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1 16:19

연말정산 앞두고 '세테크' 총력… 인터넷 연금저축 시장 활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금저축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세테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생보사들은 저마다 온라인(CM)채널에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각종 이벤트를 벌이며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업비를 줄여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율을 제공하고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상품 내용이 대부분 표준화돼 있고 복잡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가입건수는 1만70건으로 전년 8041건 대비 2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대면채널 상품 대비 공시이율이 높고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다. 설계사 수당이나 대리점 운영비 등 대면 채널에 포함되는 사업비가 제외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가입 후 유지율 또한 인터넷 상품이 높다. 지난 3년간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유지율은 지난 5월 기준 84.4%, 대면채널 상품은 78.8%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가입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결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을 포함해 총 15개사로 가입 시 상품권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11월 말까지 ‘지금 연말정산 환급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에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변동이율로 11월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3.2%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삼성생명 다이렉트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연금저축보험 1.7(무)’(공시이율 3.00%)에 신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보험 영상광고 시청 후 퀴즈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항공권 및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받자 세액공제! 영상광고 퀴즈이벤트'도 홈페이지에서 함께 진행한다.

ABL생명은 ‘(무)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 고객 감사 이벤트’를 마련했다. ‘(무)ABL인터넷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 3.18%)‘에 월 납입보험료 5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하나생명 인터넷보험 브랜드 ‘1Q다이렉트보험’은 홈페이지에서 하나멤버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무)하나1Q연금저축보험'(공시이율 2.65%)에 가입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하나머니(하나멤버스 포인트) 3만점을 지급한다.

한화생명 온슈어는 올해 말까지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에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 인터넷보험도 11월 말까지 ‘더 아껴주는 인터넷보험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보험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가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월 5000원 이상인 고객에게 L.Point 1만점을 제공한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테크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가입 전 경제상황에 맞게 월 납입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 가입자들은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 연간 4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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