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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칼럼] 노후소득 극대화를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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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3-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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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칼럼] 인구전문가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연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약 74만 6,000명이 만 60세가 됐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21년에는 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에서 물러나 노후에 접어드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끊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남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불릴 때보다 인출할 때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특히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자산을 인출할 때는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노후소득원 구상할 때 필요한 7가지 목표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는 은퇴자가 노후소득원을 구상할 때 갖는 7가지 목표를 이야기했다. 이는 노후 소득원이 갖춰야 할 조건이자 은퇴자가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첫째는 장수 위험에 대한 대비다. 노후소득이 사망시점까지 계속 발생하고 은퇴자가 죽기 전 자산이 먼저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 장수 위험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 주택연금이다.

채권의 이자수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도 은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살아있는 동안 노후소득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노후소득원 구성 시 연금상품이나 인컴형 자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현정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금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심현정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금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둘째는 소득의 극대화다. 한정된 자산에서 최대의 소득을 얻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 노후소득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아둔 자산의 인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자산의 인출을 늦추면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 필요기간이 짧아지므로 더 많이 인출할 수 있다.

셋째는 비상여유자금의 확보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기에는 중증질환수술이나 장기간병 등 의료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노후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노후자산을 한 계좌에 모아두고 특정 방식(정액, 정률 인출 등)을 통해 인출하는 프로그램인출(SWP)은 언제든 남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은퇴자 자산활용에 유연성을 준다.

넷째는 자산의 성장가능성이다. 노후에는 자산이 불어나기보다는 인출로 인해 소진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인출되지 않은 목돈을 체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인출을 하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섯째는 소득하락 위험 방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노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야 한다. 특히 노후 필수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노후소득원은 이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다.

최저 연금 지급액이 정해진 종신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하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섯째는 상속 가능성이다. 본인 세대에서 자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은퇴자라면 노후소득원을 고를 때 상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채권 이자 등 인컴형 자산의 경우 자산의 원본은 보전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하다.

일곱째는 활용 용이성이다. 이는 은퇴자들이 은퇴소득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소득원은 지나치게 복잡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의 필요가 크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감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하지만 이 7가지 목표를 단번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원은 없다. 따라서 각기 다른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후소득원을 조합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심현정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금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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