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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 전금법 개정안에 '형평성' 문제 제기…"이커머스 책임 어디로"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08 16:00

내년 12월부터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PG사에 책임 집중… 중소형사 부담·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자료=PG협회

자료=PG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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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PG(전자지급결제)업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가 보유한 가맹점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 원인이었던 이커머스 사업자 책임은 빠진 채 PG에만 부담이 집중됐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8일 PG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100%를 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관리 방법은 금융기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규정됐으며, 목적 외로 사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회는 이커머스 사업자의 자금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PG업계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제 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제도 마련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커머스 사업자에 비해 PG업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는 소비자 보호 취지와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업계는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당시 선환불뿐 아니라 이후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 건전한 결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티메프 사태 당시 PG사들은 정해진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사업자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PG사들이 대규모 카드 취소와 환불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이 여파로 PG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3분기 국내 주요 PG사 10곳(토스페이먼츠·다날·카카오페이·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KG모빌리언스·NHN KCP·나이스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의 순이익은 총 -235억원으로, 전년동기(-16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관련 재무 부담과 소송 리스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이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개정안 시행까지 지급보증보험 설계가 되지 않을 경우 특히 중소형 PG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세가맹점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설계될 때, 결제 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 후인 2026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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