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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완벽” 넥슨 vs“앞뒤 안 맞아”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표절 향방은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9-10 17:53

10일 서울중앙지법서 1심 최종 변론 진행…최종 선고 내달 24일
넥슨 “명백한 표절” vs 아이언메이스 “서든도 표절이냐”
법원 판결 주목, 업계 저작권 관행 문제 변화 분기점 평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앤다커 표절 분쟁의 1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김재훈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의 다크앤다커 표절 분쟁의 1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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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1심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소송 성패의 주요 쟁점인 ‘게임의 유사성’ 변론에서 서로 다른 엇갈린 주장으로 첨예하게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추가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오는 10월 24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관련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의 개발 팀장 최 모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P3의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최종 변론은 PPT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P3와 다크앤다커의 플레이 영상, 게임 구성 요소 등을 비교하며 팽팽히 맞섰다.

먼저 넥슨은 피고 최 모씨가 넥슨 재직 당시 개발을 담당한 프로젝트 LF와 P3, 다크앤다커 비교 영상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LF도 최 모씨가 개발을 시작한 게임으로 P3의 원시 버전 격 프로젝트다. 넥슨에 따르면 최 모씨가 LF 개발을 시작하고 회사의 피드백을 받아 확장시킨 프로젝트가 P3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해당 비교 영상과 함께 개발 당시 최 모씨가 발표한 개발 계획과 요소 등이 담긴 영상과 녹취 파일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모씨가 넥슨에 소속돼 동료들과 개발에 나선 만큼 P3 개발 소스는 넥슨에 소유된 영업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법률대리인은 “프로젝트 LF와 P3 개발 초기부터 적용된 세계관, 던전 모양, 아이디어 등 핵심 구성 요소들이 다크앤다커에 모두 적용돼있다”며 “최 모씨가 주장하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LF 수준 정도로 이후에는 개발 동료들과 함께 개발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개발자 개인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의 다양한 피드백을 거쳐 완성되는 만큼 회사에 소유된 중요 영업 자산”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P3가 이미 넥슨이 스스로 포기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성과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넥슨의 대표작 ‘서든어택’과 유사 장르인 ‘카운터 스트라이커’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는 선행 게임의 비슷한 요소를 참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장르적 유사성일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넥슨이 주장하는 점은 일부 유사한 추상적인 요소만 지적하며 전체 결과물의 표절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해당 분쟁의 시작이였던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는 다크앤다커가 표절이 아니라며 재서비스에 나섰고, 이용자들도 이 정도의 유사성은 해당 장르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넥슨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P3의 아이디어는 독창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라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부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넥슨의 대표작 서든어택과 선행을 출시된 카운터 스트라이커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런 식이라며 표절 의혹이 없는 게임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법률 대리인은 이어진 반박 변론에서 “P3 중단을 회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최 모씨는 이미 퇴사 전부터 투자사들을 만나며 투자를 유도하고, 같은 팀원들에게도 퇴사 후 만들자는 유혹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넥슨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주 동안 감사를 진행했으며 팀원들의 동요로 P3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법원도 한국 회사 사이의 분쟁이고, 게임의 주된 언어도 한글이라 본인들 관할 밖으로 판단하고 한국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라고 한 것”이라며 “스팀과 에픽게임즈도 마냥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다. 피고는 가처분 신청을 지연시키려 했고 시간을 벌어 이득을 취한 후 추후 적당량의 손실로 때우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한국 법원의 정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10월 24일에 있을 1심 최종 결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장르적 유사성을 들어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관행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원소스멀티유즈 등 IP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뿐만 아니라 엔시소프트도 자사 대표작 리니지 IP와 유사한 게임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웹젠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을 기점으로 저작권 관행에 대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법률 대리인은 최종 변론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법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양사의 1심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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