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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보자’…넥슨 vs 아이언메이스, ‘P3-다크앤다커’ 유사성 두고 대립 첨예

김재훈 기자

rlqm9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7-18 16:17

18일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침해 등 청구소송 2차 변론 진행
다크앤다커, 넥슨의 프로젝트 P3 소스 등 유출해 개발 의혹
“기획 단계부터 준비한 요소 유출” vs “유사성 없는 타장르 게임”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등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김재훈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등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 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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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2차 변론에서도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소송 성패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게임의 유사성’을 두고 양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 최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관련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넥슨은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의 개발 팀장 최 모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P3의 개발 소스,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전혀 다른 게임으로 순수한 자사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함께 국내에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다크앤다커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넥슨 P3의 개발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만한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봤다.

이번 소송을 두고 게임업계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장르적 유사성을 들어 게임 저작권 침해에 관대한 관행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원소스멀티유즈 등 IP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5월 1차 변론에서도 법원은 넥슨에게 다크앤다커 게임 요소 중 P3 저작물로 보는 대상을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게임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 사항을 확실히 판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넥슨은 2차 변론에서 법원이 요구한 P3의 영업비밀, 성과, 다크앤다커와 유사성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양측은 유사성 입증의 쟁점인 다크앤다커의 ‘탈출’ 기능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저작권 침해 경우 원고(넥슨)가 주장하는 다크앤다커의 아이디어가 P3에도 존재해야하는 것이 전제”라며 “다크앤다커의 탈출 기능은 P3에 없는 기능이며 탈출 포탑도 ‘순간이동’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탈출은 P3가 배틀로얄 장르로 제작되면서 프로토타입에서 빠진 순간이동으로 바꼈다”며 “탈출 기능 아이디어 자체가 P3의 가장 최근 개발 버전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넥슨 변호인단은 탈출 기능이 기획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P3 개발 은 원시, 베타, 감마맵 버전까지 쭉 진행됐으며 소송 제기 당시(2021년 6월 30일) 버전에도 탈출 일부 포함됐다”며 “피고(아이언메이스)는 베타맵 버전만 보고 탈출 기능이 없다며 주장하는 등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언메이스에서 넥슨의 P3 게임 소스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앤다커. /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에서 넥슨의 P3 게임 소스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앤다커. / 사진=아이언메이스



이날 2차 변론은 양사의 탈출 기능에 대한 대립적 주장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 최종 결정했으며 이날 양사가 주장하는 탈출 기능 등 유사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탈출 기능을 두고 장르 유사성에서 대립을 보이던 양사는 변론이 마무리된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도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아이언메이스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게임 등 복합적인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달리 이외 저작물은 공표가 돼야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공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가처분 신청 당시도 동장르에 대한 여부가 핵심 이였다”며 “넥슨이 제출한 P3를 살펴본 결과 탈출 기능이 없을뿐더러 장르도 마지막 한명이 끌까지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살펴본 버전은 베타맵이 아닌 감마 버전이였다. 해당 버전에서도 탈출 기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넥슨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완성된 게임을 표절해 개발한 것이 아닌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정보를 유출해 개발한 것”이라며 “P3는 초기 기획 단계에도 탈출 기능이 존재하며 서면으로도 남아있다. 개발 참여자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획안뿐만 아니라 최 모씨가 제출한 발표나 동영상에도 탈출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며 “탈출 디폴트 값이 베타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마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입력해야한다. 개발자인 피고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해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해보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에서 탈출 부분을 허점으로 잡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잘못된 주장이다. 9월 변론 때 제대로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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