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1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2024.01.3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31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뱅크샐러드와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5개사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 위탁 금지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조각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수용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동산과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