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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상반기 중 주담대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까지 확대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30 12:00

대출 실행 3개월 경과 후 계약기간 절반 도과 전까지
전세 임차 보증금 증액시 증액분만큼 한도 증액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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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가리킨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에서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토스뱅크 ▲씨티은행 등 18개사가 참여하며 보험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플랫폼이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시로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처럼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예시로 A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난 26일까지 14영업일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으며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주담대를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C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담대를 갈아탈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p 인하했으며 D은행은 지난 9일부터 금리를 0.15~0.4%p 인하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6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됐지만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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