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2024.01.31) /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31일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작년 1분기 1013억원,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의 실적을 냈다.
대부분의 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돕는 데 사용됐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 지원도 안내했다.
앞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는 지난해 6월 2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