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낸 은행권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당국 수장이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상생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럽 각국의 횡재세 도입 움직임을 언급했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횡재세 격의 ‘연대 기여금’을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생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평균보다 20% 넘게 늘어난 이익을 초과이윤으로 보고 이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금리가 민생의 핵심”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서민금융 출연을 늘려서 기금을 키우는 횡재세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은행에 일종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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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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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세제 등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