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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엄단”… 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업체 18곳 적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31 16:06 최종수정 : 2023-07-31 16:42

증선위, 28일 ‘제11차 안건 및 의결서’ 공개
공매도 규정 위반 업체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감원, 불법 공매도 혐의자 신속한 제재 추진
개인투자자들 “수익 몰수 등 제재 강화해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2023년 제11차 정례 회의 안건 및 의결서’ 제2023-91호 내용 중 일부./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2023년 제11차 정례 회의 안건 및 의결서’ 제2023-91호 내용 중 일부./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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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닫기김상태기사 모아보기) 등 공매도 규정 위반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주식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단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Societe Generale)증권 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대표 황현순) 등 ‘차액 결제거래’(CFD‧Contact For Difference) 취급 회사 3곳을 중점 검사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11차 정례 회의 안건 및 의결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업체는 18곳이었으며, 개인은 2명이었다. 공매도 위반 업체 18곳 중 8곳은 외국계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에게 과태료 2억3625만원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한자로는 ‘空賣渡’다. 풀이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기 때문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다시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많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시 손해가 발생한다.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한다면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험 부담이 큰 투자 방식이라 주로 약세장이 전망되는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대표 양기정)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대표 김용광)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대표 신태식)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대표 박상용) 600만원 ▲최기윤 씨 6975만원 ▲문형식 씨 450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간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1~2일 늦게 보고했다. 이 중 1개 종목은 보고기한 다음날 공시하기도 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1~3일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헤지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10월 기간 중 3일에 걸쳐 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최대 150일 늦게 지연 보고했으며, 링크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동안 23일에 걸쳐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다음날 또는 2주가량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비욘드자산운용과 최기윤‧문형식 씨 역시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게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 2(순 보유잔고의 보고) 내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 2(순 보유잔고의 보고) 내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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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 2, 제39호의 4, 제180조의 2, 제180조의 3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제180조의 2에는 ‘증권을 차입 공매도한 자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 보유잔고가 발행 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 순 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위반 업체에도 과징금을 매겼다. 스위스 픽텟은행(Pictet‧Banque Pictet & Cie SA)에는 699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케이핀자산운용(대표 배기범)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대표 김연주) 130만원 ▲코어자산운용(대표 노영서) 30만원이 각각 적용됐다.

픽텟은 2021년 5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LG(회장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보통주 1828주를 매도 주문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66만원에 해당한다.

자사가 소유한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 때문에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다.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대표 강윤석) 3억5090만원 ▲뉴질랜드 파이 펀드(PFM‧Pie Fund Management Limited) 2억8610만원 ▲스위스 픽텟자산운용(PAM‧Pictet Asset Management SA)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대표 앤디 리) 90만원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OCBC Securities Private Limited) 10만원 과징금도 책정했다.

과징금이 가장 높게 부과된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대표 김철중) 보통주 5570주를 매도 주문했다. 금액으로 치면 11억6970만원이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 밖에도 ▲미국 스톤엑스 파이낸셜(Stone X‧STONEX FINANCIAL, INC) 260만원 ▲스위스 줄리어스 베어 은행(Julius Baer‧BANK JULIUS BAER & CO., LTD) 370만원 ▲캐나다 이볼브펀드그룹(Evolve‧EVOLVE FUNDS GROUP INC)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대표 김성식‧이유열) 410만원 과징금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PFM과 PAM의 경우, 기존에 1890만원과 3억6500만원 과징금이 각각 의결됐으나 반영 시차에 따른 오류와 최고경영자(CEO‧Chief Executive Officer)의 한국 직접 방문 설명, 공매도 위반으로 인한 상당한 손실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과징금 규모도 초범인 경우, 준법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단순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50% 과태료 감경 조치로 바뀌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등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도 당초 매겨진 과징금보다 낮게 책정된 금액이 부과됐지만 의사록에는 따로 그 이유가 명시돼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해 신속히 조치해 엄벌하겠단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 제재를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위도 강화 중이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악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려 한다.

한 금융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회복세와 함께 최근 공매도 과열 공모 지정 건수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이득은 수십억원인데 추징금은 새 발의 피”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러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을 때리거나 수익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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