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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불공정거래 규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30 16:26

개정 특금법 적용 후 첫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
24년 7월 시행…시장질서·규제보완 2단계법 준비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첫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으로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 피해 사전 방지 및 피해 구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및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논의 및 수정을 거쳐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단계 법으로서 이번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정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신고·조치의무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별개로 계속 유지되며 준수해야 한다.

1단계 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장질서 규제 보완 2단계 법안 준비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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