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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IPO 추진 동력 지속…체질 개선 총력 [가상자산 거래소 지각변동 ④]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2-02 05:00

시장·제도 변화 반영 상장 시기 검토
점유율 제고 마케팅…당국 마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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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IPO 추진 동력 지속…체질 개선 총력 [가상자산 거래소 지각변동 ④]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규제 환경 변화와 경쟁 구도 재편 속에서 사업 전략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사업 현황과 과제, 향후 전략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14년 설립된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2강 체제 중 한 주자로, 수수료 정책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제고에 선제적 행보를 보여 왔다.

빗썸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독주를 깨고 선두권에 도약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거래소 첫 상장 향해 뛰는 빗썸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3년 삼성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한 이래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빗썸은 2025년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 법인으로 '빗썸에이'를 출범했다. 신설 법인은 지주사업, 투자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 부문 등을 맡도록 했다.

존속법인인 빗썸이 핵심 사업인 기존 거래소 운영을 담당한다. 빗썸이 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토대를 닦았다.

앞서 빗썸은 목표 상장 시기로 2026년 상반기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또, 현재 입법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여부도 빗썸의 상장 추진 동력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여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빗썸 측은 "당사는 IPO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제도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상장 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빗썸의 최대주주는 빗썸홀딩스로, 지분의 73.56%(2025년 8월 말)를 보유 중이다.

빗썸은 지난 2025년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에 선정되기도 했다.

CEO(최고경영자)는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이사다. 이재원 대표는 1970년생으로, LG CNS, IGE, Affinitymedia, IMI 등을 거쳐 2017년 말부터 빗썸에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했다. 2022년부터 빗썸 대표이사 사령탑을 맡고 있다.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은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영업수익)(5252억원), 누적 영업익(1602억원), 누적 순익(1605억원)이 각각 전년 동기보다 68%, 55%, 52%씩 급증했다.

점유율 제고 노력이 이어지고, 마케팅 관련 비용도 급증세를 보였다.

빗썸의 2025년 3분기 누적 광고선전비(267억원), 판매촉진비(1726억원)를 더하면 1993억원 규모다. 이 합계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나 껑충 뛴 수치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빗썸은 5대 원화 거래소 체제에서 시장 점유율을 3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공략

빗썸은 지난 2025년 3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KB국민은행과 손잡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동행 배경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근간은 제휴 은행을 통해 얼마나 편리하고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가 꼽힌다. 대형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신규 유입시킬 수 있는 고객층이 두텁고, 모바일뱅킹 앱(app)을 통한 실명계좌 개설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빗썸은 단계적으로 열리는 법인 고객 대상 가상자산 시장도 공략 중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그리고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으로 제시됐다.

빗썸은 법인 특화 서비스를 전진 배치하고, 법인 맞춤형 가상자산 투자 전략 자문 등을 제공해서 신규 우량 법인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보안 시스템 고도화, 안정된 인프라,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 다양한 종목 등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의 맞손을 통해 보다 탄탄한 금융권 연계 기반 확보에도 공 들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소의 신뢰도, 투자 효율성,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단기 거래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운용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빗썸은 2025년 12월 한국투자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기적인 컨퍼런스에서 자산관리 인사이트(통찰)를 제공하고, 두 회사가 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콘텐츠를 교차 제공하면서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방침이다.

공격적 영업 제동…당국과 보폭 맞추기 주목

금융당국과의 갈등 상황 해소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우선 빗썸이 지난 2025년 7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 관련 사례가 있다. 코인 대여는 이용자가 보유한 담보 인정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빗썸에 신규 영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같은 해 8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 2025년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해외 거래소인 빙엑스(BingX)의 자회사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을 두고, 당국에서 현장점검에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심사를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심 결과도 주목된다.

빗썸은 VASP 면허 갱신 신고를 하고 결과를 대기 중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 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단기 실적에 몰두한 왜곡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과 금융·실물 경제 연계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주문받고 있다.

빗썸은 2026년 1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빗썸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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