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의뢰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역할이다.
기존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국세청을 비롯한 네 곳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금융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지난 19일 쿠콘을 포함한 8개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
쿠콘은 이번 지정으로 데이터 수집·연결을 넘어 기업 간 데이터 결합·분석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쿠콘은 금융기관 의뢰를 바탕으로 금융 기반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양질의 합성 데이터를 업권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과 의료,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1900여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보유기관 발굴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종 업권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이 용이하도록 돕는 가교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국내 최대 API 스토어 '쿠콘닷넷'에서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간 제휴를 통한 빅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