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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규제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27 21:33

27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의결…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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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해 규제 범위에 넣는 개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거부 사유와 신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건전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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