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닫기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거부 사유와 신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건전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