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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리딩방' 108개 업체 120건 위법행위 적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3-10 17:42

적발률 16.4%로 전년비 2.4%p↑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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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1744건) 대비 97.4% 증가했다.

작년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 진행 중인 가운데, 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민원 빈발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감안한 총 660개 업체(방송플랫폼 업체 20개 포함)를 선정했다.

방송플랫폼 이용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미등록 투자일임·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 외에 유사수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p 올랐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작년과 유사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적발률 60.0%)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등 순이다.

보고의무 위반은 총 47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중 39.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23건(95.8%) 증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경우 총 3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1.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20건(111%) 늘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앱(app)을 이용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23.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4건 늘어서 600%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 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는 총 4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건(33.3%)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서비스 이용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했다.

미등록 금융투자업 관련해서는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 발생이 가능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 ‘손실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를 했다.

금융당국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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