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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주식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적발…검찰 송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9 14:00

출범 이후 1호 수사사건…"처리기간 절반 단축"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9.29)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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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 이후 1호 수사 사건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자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약 1시간 소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 이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를 통해 이 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이 약 8개월이 걸렸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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