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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톡 1대1 투자자문 주식리딩방 등 70곳 불법 혐의 적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1-08 14:43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합동단속 중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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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점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11.08)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점검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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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한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성해 2021년 9월말 현재까지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 전년 대비 0.8%포인트(p) 소폭 상승했다. 적발 업체 수도 전년 동기(49개)보다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전체 위반건수의 53.4%인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였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식이다.

당국은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홈페이지)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전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등 투자자들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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