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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엄정 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0-18 13:14

선행매매 혐의 등 사건 조사…200억 상당 부당이득 추정
수사기관 이첩 등 조치 예정·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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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8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 및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게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추정 부당이득 규모가 총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20211년말 기준 개인투자자 수(상장주식)가 1374만명에 달한 가운데 최근에는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는 리더가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불특정다수에게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기승으로 투자자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에 따르면, 우선 외부세력과 공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 혐의자(리딩방운영자)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하여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방식이다.

또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의 경우, 혐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한 혐의다.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 대상 선행매매 행위는 혐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매수하고, 리딩방 회원 매수추천, 선매도, 회원 매도추천 패턴을 반복하는 식의 혐의다.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행위도 혐의자는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하여 특정 종목을 매수추천한 뒤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매매하는 혐의하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하여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어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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