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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열풍 이끈 곰표밀맥주, 인기는 가고 갈등만 남았다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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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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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편의점에서 곰표밀맥주를 보고 있는 고객 모습./사진=BGF리테일

CU편의점에서 곰표밀맥주를 보고 있는 고객 모습./사진=BGF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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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누적 판매량 약 6천만개를 기록하는 등 국내 편의점 수제맥주 열풍을 불러온 곰표밀맥주가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계약과 후속 제품 출시를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2020년 5월 손잡고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곰표밀맥주를 선보였다. 대한제분이 ‘곰표’ 상표권을 제공하고, 세븐브로이가 독자적 맥주 제조 기술로 생산과 판매를 담당했다.

협업 결과는 대단했다. 곰표밀맥주는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 개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으며 구매를 위한 오픈런이 생겨날 정도였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약 6천만 개에 달한다.

코로나로 국내 주류 업계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맥주 트렌드를 제시했다. 곰표밀맥주가 대성공하자, 말표 흑맥주(말표), 백양 비엔나 라거(BYC), 유동골뱅이 맥주(유동) 등 다양한 콜라보 맥주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곰표밀맥주에 잡음이 시작된 건 올해 초 양사 계약이 종료되면서 부터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재계약을 선택하는 대신 제주맥주와 손잡고 ‘곰표밀맥주 시즌 2’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했다. 계약이 종료된 세븐브로이는 이름과 캐릭터를 변경해 4월부터 ‘대표밀맥주’를 판매했는데 대한제분은 이 제품이 곰표밀맥주와 유사하다며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대표밀맥주 출시 1주일만에 패키지를 전면 교체했다.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세븐브로이가 선보였던 '곰표 밀맥주'(사진 왼쪽)와 제주맥주가 새롭게 선보인 '곰표 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 사진 = 세븐브로이

세븐브로이가 선보였던 '곰표 밀맥주'(사진 왼쪽)와 제주맥주가 새롭게 선보인 '곰표 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 사진 = 세븐브로이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기로 했는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지난해 4월께 곰표밀맥주를 직접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통보했고 계약 중단을 우려해 모든 수출 사업을 대한제분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곰표밀맥주가 큰 성공을 거두자 대한제분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수출사업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제분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패키지가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곰표밀맥주의 고유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세븐브로이가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제분은 수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곰표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위와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손잡고 전국 편의점에서 '곰표밀맥주 시즌 2' 판매를 시작했다. 제주맥주는 순차적으로 마트, 슈퍼 등 유통채널을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대한제분과 상표 계약이 끝난 세븐브로이는 대표밀맥주에 집중하고 있다. 곰표 대신 호랑이로 캐릭터를 변경했지만 맛은 곰표밀맥주 시즌 1과 동일하다는 점을 내세워 기존 마니아층 흡수를 노리고 있다. 다만 CU에서만 단독판매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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