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변동금리 가계대출 코픽스 대신 금융채 반영…달라지는 점은 [은행권 가계대출 전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722172107030075e6e69892f2208613587.jpg&nmt=18)
이번 개편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대출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고객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리하락기 고객들의 금리 부담도 줄인다는 ‘윈윈’ 전략이 청사진이다.
신한은행은 4일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기준금리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주요 8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말한다. 매달 15일경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발표된다. 달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는 특징이 있다.
금융채 금리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를 말한다. 시장금리에 연동돼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중 금융채 6개월물은 은행이 발행한 6개월짜리 채권의 시장 금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을 때 차주는 자신이 적용받을 준거금리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 ▲금융채 3개월 및 6개월 금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고정형은 시장금리인 금융채 6년물이 지표가 된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코픽스에서 금융채로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기준으로 사용하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가산금리를 조절할 때 금융채 6개월물을 주로 반영해 시장과의 적용 시차가 있었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코픽스는 한 달 내내 같은 금리가 유지된다.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금융채 6개월물 금리를 산출금리로 사용하다 보니 혼란이 빚어졌고,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내부 기준에 맞춰 시장변동성에 민감한 금융채 6개월물을 반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기존에도 금융채 6개월물을 산출금리로 사용하고 있어 신규취급 대고객금리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리하락 기조에서는 금융채 6개월물이 반영되면 조금 더 민감하게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코픽스의 경우 다음 달까지 반영되는 시차가 있지만, 금융채 6개월물은 즉각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의 변동 추이를 보면 금융채 6개월물의 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떨어졌다. 올해 1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금리는 3.22%였고, 금융채 6개월물은 3.05%였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5월 이후 동결되면서, 코픽스 금리하락 속도가 금융채 6개월물을 따라잡고 있다. 7월 기준 코픽스 금리는 2.54%, 금융채 6개월물은 2.51%로 간극이 크지 않았다.
다만 금리인상기에 발생하는 대출이자 상승도 곧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또 월 단위로 변하는 코픽스에 비해 변동성이 큰 금융채 6개월물은 이자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개월 뒤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인상기에 일부 고객의 대고객 금리가 소폭 높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시점의 차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변동하는게 아닌 고객의 일정에 맞춘 대출실행으로 시장금리에 맞는 적정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키로 했다.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2025년 8월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