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본사 DB

개인신용평가회사는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3곳이다.
대출과 연체 등 어떠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 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과 삭제,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받아 불편함을 겪어 왔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