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생명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충북 진천의 아난티 본사와 서울 강남구 아난티 서울지사, 경영진 주거지, 삼성생명 사무실,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에 따라 진행됐다.
검찰은 아난티 호텔 전 경영진이 2009년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하면서 삼성생명 임원들과 유착해 2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난티호텔은 2009년 4월 3일 송파구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입했다. 아난티호텔에서는 부동산에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 건물을 지어 6월 삼성생명에 다시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팔 당시 가격은 1174억원으로 두달 새 가격이 두배로 뛰었다.
매각 과정에서 아난티호텔 경영진은 삼성생명 관계자에게 회삿돈으로 뒷돈을 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 임원들은 아난티호텔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